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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Government-funded Project

정부지원사업

목적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 업발판)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자율안전 활동을 촉진 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함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지원제외대상

전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300위 이내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재보험미가입(체납) 사업주 등


지원방침

시스템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

안전방망 구입·설치비용(공단판단금액)의 3억미만 65% 지원

3억~20억미만 60% 지원

20~50억미만 50% 까지 지원

동일사업주 지원횟수 제한(연 3회/회당 최대 2,000만원 연간 최대 9,000만 원까지 가능)

기술지도 미계약 현장(1억원 이상) 지원 제한(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클린사업신청시 필요 서류

건축도면(CAD파일), 허가서, 사업자등록증(현장소장 재직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기술지도계약서(공사비용 3억원 이상현장) , 고용 산재보험 완납증명원,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총 공사비 표기)


신청단계 - 설치확인단계, 지급단계

1.신청단계 서류

No 서류명 비고
1 대표자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신청서류 작성시 필요
2 공사도급 계약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3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총공사금액 나와있음)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4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5 당사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6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7 현장소장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8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9 안전기술지도 계약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10 원본대조필 1장(법인인감 찍고, 사용인감 찍고)

업무절차

신청서류 공급업체에 송부 → [①보조금 지급신청 서류] 작성 및 안전보건공단 접수 → 심사후 시스템비계 설치 → [②설치확인 서류] 작성 및 안전보건공단 접수 → 안전보건공단 현장 실사 → [③보조금 지급요청]서류 작성 및 안전보건공단 접수

2. 시스템비계 설치 완료 후 서류

입금 증빙서류 (총공사금액 입금증)